통상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수입시 '수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식품,커피머신,식기류 등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담는 용기가 포함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하는 수입신고와 함께 식약처 수입신고도 해야합니다.
즉,세관에 하는 수입신고가 통과 되어도 식약처 수입신고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됩니다.
※수입식품신고 및 절차
1단계.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2단계. 해외제조업소 조회 또는 등록
3단계. 제품기술서, 제조공정도 서류 준비
4단계. 무상 샘플 수입(현품 확인목적)
5단계. 수입가능여부 검토
6단계. 한글표시사항 준비
7단계. 최초 정밀 건 수입신고(식약처)
8단계. 수입신고(세관)
세관 수입신고 준비서류와 식약처 수입신고 준비서류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의 제조자(해외제조업소)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① 제품기술서(Technical Sheet)
②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Chart)
③ 현품 샘플 또는 현품사진
① 제품기술서(Technical Sheet)
제품기술서에는 주로 해외제조업소명,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정보(Ingredient)
및 각각의 배합비율(합계가 반드시 100%),영양정보(열량,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단백질 등), 알레르기 정보, 보관방법 등 표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Chart)
제조공정도는 원료부터 포장까지의 일련의 제조행위를
도형과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설명해주면 됩니다(일종의 도식도)
(영문으로 꼭 준비하기!)
③ 현품 샘플 또는 현품사진
1.신규사업제품은 현품 샘플 몇 개를 특송통관(DHL, FEDEX 등)으로 수입진행
2.현품사진을 받거나 PDF로 라벨도안을 받는 방법 필요
(현품 샘플이나 사진 등을 받는 이유는 제품기술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비교검토,
불필요한 표현, 강조표시 존재 여부(소비자 오인/혼동),소비기한 표시방법/위치 확인 등
2. 수입가능 여부 검토
관세사에서 수입가능 여부를 검토의뢰해도 되고 먼저 관세정보포털에서 HS CODE 조회로 식품 중에 확인하는 방법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도 됨.
식품의 유형, 사용가능 원료/식품첨가물 여부 및 사용가능 함량인지 여부,
필요 시 원료의 학명 확인,현품의 부적절한 표시 여부,강조표시(고/저/풍부 등)
가능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고 식약처 정밀검사 단계에서 불합격이 날 수도 있다는 점 확인!
때문에 확인하지만 불가하게 되는 일도 생김
3. 한글표시사항 도안 작성
수입가능 여부까지 검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한글표시사항 도안을 작성.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확인)
폰트,글자수 확인(식약처)
4. 식품수입절차
1. 보세창고에 반입
2. 한글표시사항 미부착 제품이면 보수작업하여 부착 (부착된 경우 다음단계로)
3. 식약처 수입신고서 전송
4. 식품검사
5. 검사수수료 납부(최초 수입 건에 한함)
6. 식품검사 완료 및 승인
7. 세관신고(수입통관)
8. 물품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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