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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출국자 건강보험 7월1일부터 면제요건 변경
코코로언니
2025. 4.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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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요건 변경 사항 (2025년 7월 1일 시행)
📌 기존 제도
- 해외 출국 시: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까지 건강보험료 면제
- 면제 요건: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변경된 제도
- 면제 요건 강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면제 적용
- 적용 대상: 2025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이 변경은 단기 해외여행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했으나, 2025년 7월 1일(일부 자료는 7월 8일 적용)부터는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해야만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
- 이 변경은 제도의 악용을 막고, 진정한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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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경우, 업무상 해외 체류는 1개월 이상이면 면제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시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귀국해 체류 기간이 끊기면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출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외 체류 예정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국 후 3개월 미만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사항: 해외에서 근로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식 홈페이지: www.nhis.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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