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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외부감사기준
코코로언니
2024. 1.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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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은 법인회사들중에서도
내부가 아닌 외부를 통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회계감사라고 하며
외부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가 직업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의견에서도 좋아야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외감법인의 장점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를 직접 받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비외감법인 보다 높을 수밖에
업다고 하며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 경영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비외감법인은 외감법인과 달리
재무제표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며
회사 자체 내에서 내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사 경영이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주식회사 : 회사의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두 개의 항목에서 일치가 된다면
외부감사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유한회사 : 외부감사기준에 부합이 안 되었으나
새로운 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회계감사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하며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사원수 50명 이상에서
3개가 부합될 경우 외감법인이 된다고 합니다.
회계감사의견 종류에는 총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적정 2) 한정 3) 부적정 4) 거절 이 있다고 하며
외감법인들의 목적은 적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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