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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조건,자격상실 조건

코코로언니 2024. 3.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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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1. 직장가입자 - 사업자.근로자.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이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잦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 소득기준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되어 

다음해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피부양자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가 있다면 본인 외에 밑으로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계셨지만 작년 11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으로는

 

● 사업자 등록이 없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이 총 2천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9억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형제나 자매인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

 

위 조건을 넘어서면 피부양자가 탈락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도 조건에 들어갑니다.월 17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 소득이 204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초과 금액만큼 내는 것이 아닌 소득 204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월 18만원 정도 내야합니다.

그리하여 감면기간을 줍니다.

만약 건보료가 월 18만원이면 실제 감면 금액

 

● 1년차 80% (3만 6천원)

● 2년차 60% (7만 2천원)

● 3년차 40% (10만 8천원)

● 4년차 20% (14만 4천원)

● 5년차 0% (18만원)

 

연금소득으로 사시는 분에게 따로 보험을 내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과는 구분은 해서 세금충당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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