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퇴직연금제도
코코로언니
2024. 4. 26. 18:02
728x90
반응형
SMALL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근로자는 퇴직한 후 금융기관으로 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우리가 퇴직할 때 받는 연금입니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해당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고용주의 책임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은 교용주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한 달치를 사전에 퇴직금으로 내게 하고,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에서의 운용수익이 나면 퇴직급여가 늘어나기에 금융상품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하기 전에는 수령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그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노후재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 법정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