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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준비서류, 필요서류

코코로언니 2024. 5.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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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하지만,이 제도를 이용하면 단일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즉,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서 등록을 한 후,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의 장단점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면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세금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부가세 납부,환급,세금 계산,신고,세금계산서 수취와 발급 등 모든 업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게 됩니다.반면에 업장별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지출 내역은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점의 회계처리가 복잡할수록,연관성이 떨어질수록,지점간 회계분리가 필수일수록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지점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매출액에 비해 회계부담이 적은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관련 업종은 사업자 단위과세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의 신청 방법과 기한

 

기존의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를 내셨던 분이 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전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반대로 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2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할 때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하기

 

신청시 필요서류

 

◈ 사업자 단위과세 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세무서 비치)

◈ 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 사업자등록증

◈ 종된 사업장 매매(임차)계약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설립한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법인에서 의사결정하는 공식적인 행위는 결국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의행위가 필요하고 이를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사회결의서 또는 이사결정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에 이사가 2인 이상이면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회결의서가 필요하고 이사가 1명만 있으면 이사결정서가 있으면 됩니다.명칭은 상이하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됩니다.회의록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설치 및 사업자단위과세_이사회의사록(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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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신청서 작성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만 등록신청서와 종된 사업장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가 여기서 실수해서 취소신청을 또 했답니다;;) 등록신청서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인감도장도 가실때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서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업종과 단위과세 신청하는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게 되므로 정관 사본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종된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를 갱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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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샘플).hwp
0.09MB

 

 민원 업무처리 확인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무서 방문 민원 → 사업자등록 민원처리 상태 조회  → 처리완료 확인 후 세무서방문 사업자등록증 받음(온라인에서 출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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