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 11조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때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 확인 (비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통과 불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법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제품은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로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파손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가능』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할로겐화합물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포소화기,분말소화기
『불가능』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구매가능하며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좌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등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에 두는 것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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