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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코코로언니 2025. 2.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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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부금으로 납입하면,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분쟁 발생 시 해당 부금의 최대 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대출 한도: 납부한 부금 합계액의 최대 5배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5년 이내, 매년 분할 상환
  • 대출 대상: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심판, 소송 등과 관련된 비용

대출 절차:

  1. 가입 및 부금 납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부금을 납부합니다.
  2. 대출 신청: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됩니다.
  4. 대출 실행: 승인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5. 상환: 약정된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실명인증 >> 개인정보수집동의 >> 회원정보입력 >> 공제관리 >> 공제청약관리 >> 청약서작서 >> 청약등록 

 

또한 지식재산공제 기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최초 신규 보증 1건에 대해 0.2% 보증료 감면혜택.

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술평가료 20만원 지원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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