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결손이 되든 이익이 되든 반드시
3월말까지 결산 및 조정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와야 합니다.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기타 합계 잔액 시산표나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은행 등의 제출서류로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법인세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업무가 끝나게 되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조정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상에 있는 재무제표와
세무로 보는 관점에 있는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각 사업료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조정 업무를 한다 해서 결산 및 조정 업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조정업무라 한다면 접대비 같은 경우입니다.
접대비에는 세법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재무제표상에서 접대비를 1억을 사용했다면 1억을 다 계상하게 되지만
세법상 한도가 있기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에서 조정 업무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신고를 3월 말까지 하게 되는거구요.기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적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대표이사의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서 실제 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신고를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가공경비다 해서 대표이사에 관계된 가족들의 인건비는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서 비용을 넣어 법인세를 줄이고자
허위로 사업소득을 지급해서 비용을 측정해서 법인세를 줄인 케이스인데요.
이게 만약에 허위로 발각이 되면 법인세 피해를 보시는거고 또 가산세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 정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지급시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쓰고 그 사람이 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두시는게 세무조사나 추징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일반 개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통장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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