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에 선금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수입인지세를 제출하라고 전달받았는데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용으로 발급을 받고 제출하니 기관에서는 종이문서용으로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아
환불 후 종이문서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선 환급을 받으려면 인지세미사용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로그인 << 상단의 발급내역 << 발급기간 조회 << 구매한 내역확인 << 인지세미사용확인서 작성 << 저장
파일을 저장 후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지세미사용확인서 작성을 하면 확인서가 나오는데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고 홈택스에 올렸다가 추가로 해달라고 세무사에서 전화받았습니다;;)
완료가 된 확인서를 홈택스에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환급>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하단의 소비지세 관련 신청,신고 << 인지세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 << 저장 후 다음이동
기본인적사항은 로그인정보로 이미 작성되어 있을것이고
구분에서 처음발행했던 구매분을 클릭해서 넣으시고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문서구분에서 조회를 누르면 공통코드목록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사항을 누릅니다.
전 계약건이므로 도급/위임으로 클릭하여 제가 납부했던 세액입력 후 첨부서류에 인지세미사용확인서를 첨부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면 접수완료됩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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