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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거나,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 운동트레이너란?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업종 상관없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를 하는 종사자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계약용과 프리랜서계약용 2종으로 구성
- 영업상 비밀 유지, 퍼블리시티권(초상권) 등 운동트레이너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항 마련
-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수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수조항·선택조항 등으로 구분
서울형운동트레이너표준계약서및해설서_통합.pdf
0.87MB
서울형운동트레이너표준계약서및해설서_프리랜서계약용.pdf
0.70MB
서울형운동트레이너표준계약서및해설서_근로계약용.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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