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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났어요

by 코코로언니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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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한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연금저축에 해당되는 상품들이죠.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란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들이 연금저축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비해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근로소득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점도 연금저축과 구분되는 점이고요.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 법에 따라 과학기술인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라고 말할 때는 연금저축과 IRP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했다고 해서 모든 납입액에 대해 전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가입한 상품이 연금저축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도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600만 원을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IRP 등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이보다 더 큰 연간 900만 원인데요. 다만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의 납입액까지 더하는 합산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모두 합해 연간 9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서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 ㄱ씨가 2023년에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ㄱ씨는 900만 원에 대해서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해 연간 9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ㄱ씨가 1300만 원(연금저축 500만 원 + IRP 8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IRP 등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합산한 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적용됩니다.

 

납입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보다 낮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납입했을 경우에는 135만 원(900만 원 × 1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DC형 추가 납입금·IRP) 납입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인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귀속연도 12월 31일 금융회사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을 마쳐야만 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방법 이외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납입한도로, 납입액의 10%에 대해 12‧15%의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5%, 55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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