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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년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며 이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그 대신 사업장신고현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현재상태를 말하며
사업장의 개업,폐업,주소변경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는 매년 2월10일까지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작성하기하기 화면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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