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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만 20세이상이라면 홀수.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번씩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 2025년의 경우,홀수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홀수 인 분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검진은 공통적으로 신체검사,시력 및 청력 검사,혈압검사,흉부 엑스레이 촬영,소변 검사,구강검진,진찰 및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C형간염검사는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56세 대상으로 실시됩니다.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검사는 기존 54세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10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35~39세는 1회,40~79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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