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by 코코로언니 2025. 5. 2.
728x90
반응형
SMALL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 2군데 이상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못한 직장인,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신고·납부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만약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
  • 방문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
  •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기본정보 입력 및 신고서 작성 → 제출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율 및 공제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절세 팁

  • 사업소득 규모가 크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 소득별로 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사업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 증빙 지급명세서(사업, 근로, 기타, 연금), 원천징수영수증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비용/공제 증빙 신용카드 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기부금 영수증 등
기타 대출이자 내역, 지방세 증명서, 환급계좌 등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