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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평균임과 비과세 총정리

by 코코로언니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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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관련해 식대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비과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1. 퇴직금에 식대 포함 여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포함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매달 정액) ✅ 포함
실비변상적 식대 (예: 실제 식사 제공, 영수증 제출, 출장비 등) ❌ 제외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한도, 정기지급) ✅ 포함 (과세 여부와 무관)
 

🔹 즉,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는 식대는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 → 퇴직금 포함됩니다.


✅ 2.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 ÷ 총일수

📌 여기서 “총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미포함
월급(기본급), 고정 식대, 교통비(고정), 직책수당, 야근수당, 연장·휴일수당 등 실비성 식대·출장비, 경조금, 일시적 상여금(명절상여 등), 복리후생비
 

✅ 3. 비과세 항목과 평균임금의 관계

  • 비과세 = 세금 계산 시 제외
  • 평균임금 = 임금총액에 포함 여부 기준 → 비과세여도 고정적이면 포함됨

예시:

항목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여부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 ✅ 비과세 ✅ 포함
교통비 ✅ 비과세 ✅ 포함
실비 식대 (영수증 처리 등) ✅ 비과세 ❌ 미포함
 

✅ 실무 팁

  1.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돼 있고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2. 4대보험 급여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는 고정 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과 실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대가 포함된 퇴직금 예시 계산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본 가정

항목내용
기본급 2,000,000원
식대 100,000원 (고정지급,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고정지급 아님, 월마다 다름)
근무기간 3년 (1095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아래 상세 내역 참고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항목4월5월6월
기본급 2,000,000 2,000,000 2,000,000
식대 100,000 100,000 100,000
연장근로수당 150,000 100,000 200,000
총합계 2,250,000 2,200,000 2,300,000
 

▶ 총 3개월 급여 총액 = 6,750,000원
▶ 해당 기간 일수 = 91일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6,750,000원 ÷ 91일 ≒ 74,176원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74,176 × 30 × (1095 ÷ 365)
= 74,176 × 30 × 3
= 6,675,840원


✅ 요약

항목금액
평균임금 74,176원
퇴직금 (3년 기준) 6,675,840원
식대 포함 여부 ✅ 포함됨 (고정지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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