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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관련해 식대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 비과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1. 퇴직금에 식대 포함 여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포함 여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매달 정액) | ✅ 포함 |
실비변상적 식대 (예: 실제 식사 제공, 영수증 제출, 출장비 등) | ❌ 제외 |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한도, 정기지급) | ✅ 포함 (과세 여부와 무관) |
🔹 즉,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는 식대는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 → 퇴직금 포함됩니다.
✅ 2.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 ÷ 총일수
📌 여기서 “총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미포함
월급(기본급), 고정 식대, 교통비(고정), 직책수당, 야근수당, 연장·휴일수당 등 | 실비성 식대·출장비, 경조금, 일시적 상여금(명절상여 등), 복리후생비 |
✅ 3. 비과세 항목과 평균임금의 관계
- 비과세 = 세금 계산 시 제외
- 평균임금 = 임금총액에 포함 여부 기준 → 비과세여도 고정적이면 포함됨
예시:
항목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여부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 | ✅ 비과세 | ✅ 포함 |
교통비 | ✅ 비과세 | ✅ 포함 |
실비 식대 (영수증 처리 등) | ✅ 비과세 | ❌ 미포함 |
✅ 실무 팁
-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돼 있고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 4대보험 급여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는 고정 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퇴직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과 실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대가 포함된 퇴직금 예시 계산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기본 가정
항목내용
기본급 | 2,000,000원 |
식대 | 100,000원 (고정지급, 비과세) |
연장근로수당 | 150,000원 (고정지급 아님, 월마다 다름) |
근무기간 | 3년 (1095일)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아래 상세 내역 참고 |
✅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항목4월5월6월
기본급 | 2,000,000 | 2,000,000 | 2,000,000 |
식대 | 100,000 | 100,000 | 100,000 |
연장근로수당 | 150,000 | 100,000 | 200,000 |
총합계 | 2,250,000 | 2,200,000 | 2,300,000 |
▶ 총 3개월 급여 총액 = 6,750,000원
▶ 해당 기간 일수 = 91일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6,750,000원 ÷ 91일 ≒ 74,176원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74,176 × 30 × (1095 ÷ 365)
= 74,176 × 30 × 3
= 6,675,840원
✅ 요약
항목금액
평균임금 | 74,176원 |
퇴직금 (3년 기준) | 6,675,840원 |
식대 포함 여부 | ✅ 포함됨 (고정지급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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