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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2.퇴직금 확인하기
3.건강보험
- 피부양자로 들어가기(취업 후 자동해지됨)
- 피부양자가 안될경우 임의계속가입자 or 지역보험료 중 적은 금액 확인하고 신청하기
4.국민연금
- 납부유예
신청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받는 금액이 적어짐
- 임의가입
소득을 임의로 적어 그만큼만 납부
5.연말정산없이 퇴사를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6.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매달 50만원x6개월 총 300만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 있음
취업한 회사 6개월근무 50만원,1년근무하면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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