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이 4월3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20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②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직장가입자 119,657원,지역가입자 61,984원
③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자의 일반재산이 1억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4.4.3.(수) 10:00 ~ 4.23.(화) 18:00 마감
※ 선착순 아님
◆ 선정인원
25,000명 (생애 1회)
◆ 준비서류
ⓛ [필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② [필수]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 ~ 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③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④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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