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
물품,서비스,용역 등을 직접생산 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서비스,용역의
경재입찰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직접생상확인증명서 신청
1) 대상
①중소기업자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632가지)에 대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시설 및 장비
행사기획 및 대행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기획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동영상 제작의 경우 카메라,마이크,녹음기.컴퓨터 등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
공장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제조물품의 경우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이 공장 안에는 시설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인력
세부품명에 따라 대표자를 포함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력은 상시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공정
물품,서비스,용역 각각의 세부품명에 따라 생산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공정 중 필수 공정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표준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①사업자등록증명원
②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③생산시설설치증빙서류
④작업공정도,작업표준서 등
⑤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⑥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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