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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및 연장

by 코코로언니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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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제도

 

공공기관 등에 물품이나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관련 제도를 통하여야 합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서 물품인지,서비스 용역인지 나뉘어지고 다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갱신 및 연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발급대상

1)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일 것

2) 공급하려는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것

 

절차 및 방법

 

1)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였거나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중기간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 세부품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세부품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기관 등에 확인하여 특정시켜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야하므로 물품,서비스 용역 등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4) 종류에 따라 기준,요건이 다르며,공통적으로 생산공장(사업장),생산시설(필요기자재),인력(상시근로자 기준),공정과정,직접생산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5) 기준과 요건을 파악하였다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검토를 한 후 진행합니다.

6) 공장(사업장)의 경우 기업규모와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품명에 적합한 산업분류코드로 공장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7) 시설(필요 기자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에 정하고 있는 목록은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8) 인력 부분은 최소 인력을 정하고 있으며,그 최소한의 인원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또한,그 기준에는 대표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대표자는 제외하는 경우가 나뉘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공정과정은 전체공정이 있고 세부품명에 따라 필수공정이 있습니다.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작업공정도,작업지시서,작업표준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실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작업지시서,결과보고서 등으로 증명하여야하며 세부품명에 따라 꼭 들어가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정확히 하여야 보완이나 반려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11) 그 외 서류 준비를 마치고 제출을 합니다.서류의 완성도 정도에 따라 미비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청 받을 수 있으며,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12) 현장실사가 있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조사관이 내방하여 서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출서류(공통)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출물대장

③ 등기부등본

④ 시설보유목록확인서

⑤ 보유목록 증명자료 등

⑥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⑦ 공정도,작업지시서,작업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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