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by 코코로언니 2024. 4. 30.
728x90
반응형
SMALL

부가가치세란 내가 가치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세금을 부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기초적으로 누려야할 재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목적으로 지출이 있을경우(매입발생)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매출-비용+순수익」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아 비용처리를 안한다면,순수익을 더 높게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길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증빙자료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활용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익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종류」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 품목 – 곡물,과실,채소,육류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수돗물, 여성생리 위생용품
  • 의료서비스(병원,한의원,치과), 여객운송(고속버스,비행기,고속전철은 제외) 장의업(장례 대행 용역은 제외)
  • 학원,교습소(교육청 인허가 시 면세 가능) / 신문,도서,잡지,방송,예술창작,행사 / 동물원,식물원
  • 토지공급, 인적용역, 주택&토지의 임대용역. 금융업, 보험업
  • 국가가 공급하는 서비스
  •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
  • 우표,인지,복권,공중전화 / 종교나 자선단체
  •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