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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세액을 산정합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국세 당국은 세액을 다시 검토하고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환급액이 승인되면,환급금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되는 항목입니다.
- 근로소득 : 월급,연봉,상여금 등 근로자가 받는 모든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 재산소득 :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이자나 배당금
- 기타소득 : 위의 세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
- 퇴직소득 : 퇴직금 등 퇴직 시 받는 소득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가 해당하므로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에서 환급금이 생기는지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지 알수가 있습니다.
- (-)표시 : 환급받음
- (+)표시 : 세금납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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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1.국세청 홈택스 접속
2.로그인
3.홈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my홈택스] 클릭
4.[환급]-[목록조회] 클릭
5.본인인증 완료 후 환급계좌 신청
6.환급목록 조회하면 종합소득세 환급 세액 확인가능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하지만 요즘처럼 근로소득자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투잡을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쳐 미신고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서 세금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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