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① 공공기관 우선 계약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장애인 등 포함) 제품 우선 구매
-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하며 타견적도 필요없음!
- 조달청 공공구매 가점
② 정책자금,벤처,금융,기술,컨설팅,마케팅,창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우대
우대내용확인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2. 여성기업 대상 및 신청방법
① 법인: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
② 협종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③ 개인: 여성대표자 (동업일경우 동업계약상의 지분이 많아야 함)
준비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면담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접속해서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 >> 확인서 신청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을 클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다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서면조사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를 확인하며,직접방문조사를 통해 여성대표가 기업을 직업경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따로 갱신 절차는 없고 유효기간 말료시 처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만료가 되기전 미리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사업,지원금,공공기관 계약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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