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의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라면 매년 네 번,1월,4월,7월,10월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1~6월(1기),7~12월(2기)
일년에 2번 이상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들과 달리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에만 신고를 진행하며
기한 날짜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및 납부 할 경우 가산세 납부가 되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2.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하여 계산방법도 사업자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부가가치세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더 낮게 계산하고
매입 세액은 0.5%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액이 높아도 차액이 환급 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시설투자의 환급
카페창업으로 인하여 커피머신 구매와 같은 고정자산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환급이 됩니다.
조기 환급에 해당하므로 신청하게되면 신고기간의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2.영세율의 환급
영세 환급은 수출 업자를 위한 환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소비자에 대한 부가세 부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출하는 사업 업자의 수출 장려의 목적으로 수출 하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영세율로 적용을 하고
매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3.일반환급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시기거나 재고의 추가적인 매입을 했다던지 하는 금액이 많았을 때
적용되는 환급입니다.
이런 환급은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25일 신고 마감일이라면 2월 25일 빠르면 2월 20일로 5일을 전후로 입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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