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산재를 어찌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식 등 자료를 정리해봅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시 업무 절차로는
신청서 제출 >> 공단조사 및 확인,심사 >> 심사내용 결과통보
산재보험 서식은 신청서와 소견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청서상에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재해발생경위에는 사고경위를 적는데 6하원칙으로 별지사용으로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요양비청구서는 산재승인전 병원비 및 약제비 결제를 하신 경우 승인 후
비용환급청구를 할때 이용하는 서식입니다.
이때 청구하는 내용은 주로 병원비,보조기,교통비.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후 승인이 되시면 재해발생일 다음날부터 공단 요양인정기간에 대해 70%수준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이 되신 후 신청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신청되므로
재해 전 3개월 임금대장,1년치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셔야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출퇴근재해(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2.출퇴근재해 구상(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쾨근재해발생신고서 +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 확인서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참고로 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인 1588-0075로 문의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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