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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

by 코코로언니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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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과 관련된 용어들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의 종류에는 직접무역 (Direct Trade)와 간접무역 (Indirect Trade)이 있습니다.직접무역의 경우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무역의 형태이고 간접무역의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의 형태입니다.

간접무역의 형태인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중개무역이란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 제3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무역 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 수수료'를 취하여 이득을 얻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미국에 있는 업체가 저렴한 물품을 찾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중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물품 제조업체를 소개래 줍니다.거래가 이루어 지면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중개인은 양 당사자간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지만 물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 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을 합니다.

 

 

중계무역이란 매도인에게 중계인이 물품을 수입하고 다른 국가의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아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입니다.A회사가 B회사로 부터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C회사에게 파는 경우가 A회사가 중계인 역할을 하는 중계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개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A회사와 C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중개업자가 실제 무역 거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께무역은 무역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매매차익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제무역거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형태의 무역인지 책임과 권리의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

1.무역의 주체

중개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고 중개무역 사업자는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중계무역은 무역의 주체가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2.매출,매입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잡고,중계무역은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실제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최초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잡습니다.

 

3.영세율 거래

 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한화로 받았다면 10% 과세거래가 됩니다.반면,중계무역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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