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경리 혼자 회계,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규모가 큰 회사는 회계팀,인사팀,총무팀 등으로 나눠져 있어 속한 부서의 맡은 업무만 하면 되는데 중소기업은 모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직원이 입사했을 때 하는 업무
● 구인 공고 내기
새로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모집 공고를 내야합니다.잡코리아,사람인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헤드헌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면접 일정 관리
구인 공고를 내고 모집한 인원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면접 일정을 공지한다.면접 당일 면접자 참석 여부 확인,삼사자에게의 보고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직원 입사 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입사 시 각종 구비서류 보관
이력서,자기소개서,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급여통장 사본,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받아 보관합니다.
● 사대보험 취득 신고
● 매월 급여 지급
◆ 직원이 퇴사했을 때 하는 업무
● 마지막 급여 계산 후 지급
사직서를 수령한 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중도연말정산
마지막 월급까지 포함한 그만둔 당해의 총 급여에 대해 중도 연말정산을 합니다.기본 인적사항 정도로만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 시에는 직원에게 돌려주고 납부 시에는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대보험 상실신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을 정산해서 환급,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 각종 서류 발급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 급여 계산 시 체크해야 할 기본 사항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 시급 : 9,860원
- 일급(8시간) : 78,880원
- 월급(주5일) : 2,060,740원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 일주일(주5일) : 40시간
- 한 달 : (주 40시간 x 4.345주)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 209시간
● 통상임금 :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인 수당만을 포함해 평균을 낸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에 변동적인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하여 평균을 낸 임금
◆ 각종 수당
● 주휴수당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주휴시간이 발생합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 (일주일에 근무한 총 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월급을 받는 직원의 시급 계산식 =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무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
● 휴일근무수당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무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
● 야간근무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무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
● 수당 중복 여부
연장,휴일,야간 근무는 중복이 되면 수당도 중복 적용됩니다.
● 연차수당
연차휴가가 있는 회사는 회사 내규에 정해진 연차 일수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정해진 연차 일수를 모두 쉬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소진을 통보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항목이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비 : 직원 명의 개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지급합니다.월 20만원 한도.
● 식대 : 직원 식대로 월 20만원 한도
● 연구 활동비,연구 보조비 : 월 20만원 한도
◆ 월 급여 계산
● 급여 지급항목 : 기본급,고정적 수당,변동적 수당,비과세 급여 등
● 급여 공제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근로소득 지방세 등
● 급여대장 : 매달 작성하여 급여를 계산하는데 이용한다.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받기도 하고 직접 작성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급여 지급 시에는 지출 증빙으로 활용되고 매달 원천세 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
전 직원의 급여 지급항목,공제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급여명세서 : 매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 시에는 각 직원들이 본인의 급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별로 한 장씩 만들어 배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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