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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시행

by 코코로언니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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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앞으로는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사업주가 휴직 개시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일정 기간 내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ㅡ양측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0.05MB

 

 

(1) 근로자 신청 방식(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③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④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개시일과 종료일(통합신청 시 필수).

◆신청 기한◆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예외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 조기 출산, 자녀 건강 문제 등)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휴직 개시 시점 조정 가능성◆

∙ 휴직 개시일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자녀 출생 확인 서류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휴직 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서면허용 미응답 승인 간주)

◆서면허용 의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방법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며, 승인 여부에 대한 기록만 명확히 남으면 됩니다.

◆미응답 승인 간주◆

∙ 사업주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휴직 개시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첨 서식 활용◆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통합신청서 양식이나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던 서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서명하거나 전자 서명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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