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리스로 운용 중 만기되어 법인으로 인수절차를 하게되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떄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주로 인정되므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서류
1.자동차 양도증명서
2.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3.자동차 등록증
4.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5.신분증
리스업체 만기로 인해 업체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준 자료와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는 미리 작성을 해도 되고 현장에 구비된 서류에 작성을 해도 됩니다.
리스업체에서 받은 자료는
1.자동차양도증명서(양수인에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2.매도용인감증명서
3.사업자등록증
4.사용인감계
5.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양수받는 회사 준비 자료는
1.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에서 작성)
2.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인감증명서
4.자동차보험증 사본
5.위임장
이렇게 자료준비해서 자동차민원실에 접수하면 서류 확인 후
등록세 고지서 발부를 위해 진행을 요청합니다.
1.취.등록세 납부
2.채권 구입(서울,인천)
3.인지(3,000원) 구입
이후 증지요금도 납부해야합니다.
이전등록은 1,000(서울)/1,500(지방)
신규등록은 2,000(서울)/2,500(지방)
납부 후 다시 자동차민원실에 가면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에서도 민원서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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