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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자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제외 대상:
-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자
-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한도: 월 230만 원의 급여 기준으로 지원 금액 제한
최대 지원 금액:
- 국민연금: 165,600원
- 고용보험: 37,720원
3. 지원 기간
- 신규 가입 근로자: 최대 36개월 지원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99,3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025년부터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요건이 강화되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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